㈜아이큐에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<의약품 등 시험·검사기관>으로 약사법1)에 근거하여 제약사의 QC 시험을 수탁받아 시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.

1) ‘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’ 제 11조(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) 2항.시험의 수탁자

의약품 등 시험·검사기관 지정서